공직자 가족을 위한 장례서비스

공공기관 협약 1위

화장/봉안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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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안 절차 및 용어정리

① 봉안당의 정의 :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시설
② 봉안절차
화장신고
: 화장을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지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화장신고증(화장증명서)
: 화장을 한 후 화장장 관리인이 교부하며 봉안을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증명서 (화장신고증)를 봉안당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봉안증명서
: 봉안당의 관리인이 매장, 화장 또는 봉안하였을 때 신고자에게 교부한다.

개장(이장)절차 및 용어정리

① 개장(이장)
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, 매장 또는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당에 옮김
② 개장(이장)절차
  • STEP
    01
    개장(이장) 신고
    개장(이장)을 하고자 하는 이는 시체 또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의 관할 시장, 군수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.
  • STEP
    02
    화장
    화장신고중 또는 개장(이장) 신고증을 화장장 관리인에게 제출한다
  • STEP
    03
    봉안
    화장신고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봉안당 관리인에게 제출하고 유골을 봉안한다.(화장증명서는 화장 장관리인에게 교부)
  • STEP
    04
    개장신고 첨부서류
    (본인신고시)
    개장묘사진,개장지,고인제적등본(없을시 그 연고를 증명할수있는 족보 또는 기타서류),본인
    호적등본,본인신분증,기타 문의 관할 읍·동 복지과 담당자

유골봉안시 절차 과정

유골봉안시 절차 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