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 가족을 위한 장례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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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/봉안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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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운영시스템
화장/봉안 절차
봉안 절차 및 용어정리
① 봉안당의 정의 :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시설
② 봉안절차
② 봉안절차
화장신고
: 화장을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지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: 화장을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지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화장신고증(화장증명서)
: 화장을 한 후 화장장 관리인이 교부하며 봉안을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증명서 (화장신고증)를 봉안당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: 화장을 한 후 화장장 관리인이 교부하며 봉안을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증명서 (화장신고증)를 봉안당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봉안증명서
: 봉안당의 관리인이 매장, 화장 또는 봉안하였을 때 신고자에게 교부한다.
: 봉안당의 관리인이 매장, 화장 또는 봉안하였을 때 신고자에게 교부한다.
개장(이장)절차 및 용어정리
① 개장(이장)
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, 매장 또는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당에 옮김
② 개장(이장)절차
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, 매장 또는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당에 옮김
② 개장(이장)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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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
01 개장(이장) 신고개장(이장)을 하고자 하는 이는 시체 또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의 관할 시장, 군수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. -
STEP
02 화장화장신고중 또는 개장(이장) 신고증을 화장장 관리인에게 제출한다 -
STEP
03 봉안화장신고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봉안당 관리인에게 제출하고 유골을 봉안한다.(화장증명서는 화장 장관리인에게 교부) -
STEP
04 개장신고 첨부서류
(본인신고시)개장묘사진,개장지,고인제적등본(없을시 그 연고를 증명할수있는 족보 또는 기타서류),본인
호적등본,본인신분증,기타 문의 관할 읍·동 복지과 담당자